[뉴스저널코리아=김도영 기자 = 뇌물받고 유흥업소 단속 정보 흘린 대구·경북 경찰관들 실형
대구법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8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건축업자이자 대구와 경북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C씨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각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2023년 3월 C씨에게 현직 경찰관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그가 경찰관 2명을 무고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무고 방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도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직무 상대방인 업소 관계자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해 풍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A 경위는 동료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C의 무고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저널코리아=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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