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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거세지는 '주사이모' 논란…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수사 촉구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12-08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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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박나래 거세지는 '주사이모' 논란…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수사 촉구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박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꼬집었다.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씨의 주사 이모인)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즉, A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상태다.


임 전 회장은 박씨의 지인을 '의사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이 자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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