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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법인에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4명 기소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6-01-07 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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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을 사무장으로 고용해 대가 지급한 변호사 2명은 재판중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검찰, 법무법인에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4명 기소


부산지검부산지검 [자료이미지=연합뉴스TV 제공]


부산 한 법무법인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A씨 등 부산지역 경찰관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B법무법인에 공범 진술 내용, 수배 정보,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의 계급은 경위와 경감으로, 본인들이 담당하던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경찰 동료이면서 B법무법인의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C씨에게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강간 사건 공범이 체포된 상황이 실시간으로 B법무법인에 전해져 의뢰인이 20분 만에 유심칩을 교체해 초기화한 뒤 검찰에 출석했고, 필로폰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내용이 유출돼 범행을 자백하려던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 경찰 내부망으로 지명수배 내용이 무단으로 조회돼 9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중국에서 입국하려던 지명수배자 사건 수임에 활용됐다.


B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D씨는 현직 경찰관이던 C씨를 무등록 사무장으로 고용해 수사 기밀을 확보했다.


C씨는 그 대가로 D씨로부터 2천600만원, B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로부터 580만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한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무장으로 활동했고, 검찰의 수사 개시 이전인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경찰관이었다.


B법무법인은 C씨 외에 퇴직한 경찰관 출신 사무장을 1명 더 두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D씨 등 변호사 2명은 사무장들이 수집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증거가 없으니 일단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 왜곡을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법무법인이 경찰 출신 사무장들의 인맥을 통해 경찰 수사 담당자들과 유착해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고 이를 사건 수임에 악용했다"며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D씨 등 변호사 2명은 이미 지난 8월에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숨진 C씨 외에 나머지 사무장 1명은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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