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산 여야 "환영"
해수부 연내 부산행, 청사 위치도 확정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자료 사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및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 수도 부산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수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특별법 국회 통과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특별법은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의 이름으로 '해양 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다만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은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끝까지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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