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위 정보로 계약 권유에 위증...공인중개사 벌금 600만원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10-08 06:24:02
기사수정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아파트 매매 계약서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동물수목장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약 전 B씨에게 동물수목장지가 편법,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시설물 유무는 매매에서 중요한 사항인데도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계약 전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허가가 잘 안 난다"고 말해 현재 시설은 합법인 것처럼 강조하며 매수를 권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증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TAG
0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