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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중 119대원 욕설 폭행한 환자 보호자 징역형
  • 김도영 기자
  • 등록 2025-10-06 0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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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119 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 보호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급대원 폭행(CG)구급대원 폭행(CG) [연합뉴스TV 제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가 가기 원하는 병원이 있었지만, 구급 대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급 대원이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이라며 욕설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A씨는 구급대원을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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