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 장비를 경찰이 확보해놓고도 뒤늦게 지문 감식을 해 수사가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A씨(왼쪽)와 B씨가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9.25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달 1일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48)씨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범행에 사용한 불법 통신 장비에 대한 KAIST 김용대 교수팀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 현장검증 참관 위원이 해당 장비들에 대한 지문 감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경찰은 같은 날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지문 감식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피의자 2명을 검거한 지난달 16일 평택항에서 A씨가 사용한 범행 장비 2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이로부터 보름이 지나서야, 더욱이 현장검증 참관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문 감식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범행 장비 압수 이후 현장 감식을 거치기까지 수사관을 비롯한 범행과 관련 없는 지문이 묻고 그로 인해 범행과 관련된 중요 인물의 흔적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비가 어떻게 작동해서 범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고 일부 장비는 예민한 기기여서 지문 감식을 할 때 기기 안으로 채취용 가루가 들어가 스파크가 튄다든지 하는 식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어 최대한 보존한 뒤 현장 검증 이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이유에서 현장 검증 이후 지문 감식을 할 때도 일부 예민한 기기는 제외하고 진행했다"며 "다만 이들 범행 장비에 수사관 등의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들을 송치하고 현재 범행의 핵심 장비인 불법 펨토셀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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