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자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훗날 역사는 오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언론을 틀어쥐는 방송장악법을 처리하더니 기어코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 일자리와 주식 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며 "시장과 기 싸움을 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 줄고 주가 하락해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노봉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고 결국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전원(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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