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5(ⓒ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영등포서에서 고소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또는 구속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며 신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최근 고발했다.
또한 유 대행에 대해서도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위원장 측은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지휘가 허용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도 신 위원장은 질의권을 남용해 유 대행에게 개별 사건 수사를 지시하겠다는 답을 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행에 대해서는 "유 대행이 국수본부장에게 실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한 이상 지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경찰청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는 국수본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서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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