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645건 적발…여름철 맞아 대대적 단속
철거 유도 후 불응 시 행정대집행…"청정계곡 조속히 되돌려야"
불법 시설물로 몸살 앓던 계곡…청정계곡으로 탈바꿈 (CG) [연합뉴스TV 제공,뉴스저널코리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점용시설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식당 등으로,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법 점용시설이 설치된 하천은 지방하천 266건(41.2%),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평상·그늘막 100건(15.5%),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순이었다.
정부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천 무단점용, 산림·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식당 영업 등은 개별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늘막·평상 등 자릿세 부과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4일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총괄·운영과 소하천을, 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을, 산림청은 산림 계곡을 각각 담당한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정한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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