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 김도영
  • 등록 2024-03-30 02:35:05
기사수정
  • 연평도 해상 및 제주 해역에서 우리 해역 불법조업 혐의 외국어선 2척 나포

[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에 3월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로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km(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톤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0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