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김도영
  • 등록 2024-02-16 19:53:37
기사수정
  •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 행정 일환으로 안보 범죄 및 

대북 제재 위반 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 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이고, 심의 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 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 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 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 범죄 및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목격시 지체 없이 해양 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북한 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톤(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하였으며, 

또한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 반출하여 부당이득(1억8천만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