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신청 개시
  • 김도영
  • 등록 2024-01-30 05:53:57
  • 수정 2024-01-30 06:29:16
기사수정
  • 위로금 5백만 원(1회)
  •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 매년 5백만 원 한도 의료비

[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들었다. 

이때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 억 9천 만 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지급 신청서와 각종 구비 서류를 

시 인권 증진 팀 또는 피해자 종합 지원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 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제출 서류 도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로 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 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 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 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 (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 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대상의료기관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권역별로 골고루 안배 했으며, 

이를 통해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피해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 비가 감액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 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 사업의 최우선 목표 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우리시는 관계 부처 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0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